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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5/10/20
  • 분류전체
  • 조회수759

최근 교내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킥보드 관련 사고(인적·물적 피해 포함)는 이용자 본인과 해당 킥보드 업체 간의 보험 및 계약을 통해 처리됩니다.

3. 대학은 킥보드 이용에 따른 사고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대학은 어떠한 형태의 보상이나 중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학생 여러분께서는 킥보드 이용 전 해당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성숙한 이용 문화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