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2/05/20
- 분류전체
- 조회수1,510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오배치 조항에 대한 재정비
나. 외국인 입학자격 허가 규정에 대한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제13조(외국인 입학자격) 및 제14조(외국인 입학전형)을 제3장 교과과정과 학점 및 수료에서 제2장 입학으로 장 이동
나. 제13조(외국인 입학자격) : 정원외 학생의 입학자격 허가를 대학원장에서 총장으로 규정 개정(현행 모든 학생의 입학은 총장결재를 득하여 허가)
3. 신구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제2장 입학
제2조(절차) ~ 제12조(입학등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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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학
제2조(절차) ~ 제12조(입학등록)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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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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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인 입학자격) ① 생략 ② 학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 외 학생으로 총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 명칭변경 201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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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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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인 입학전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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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과과정과 학점 및 수료 제13조(외국인 입학자격) ① 생략 ② 학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 외 학생으로 대학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조문 명칭변경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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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과과정과 학점 및 수료 (장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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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인 입학전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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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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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처 : 대학원행정실
5. 제출방법 : 이메일 32000319@joongbu.ac.kr
6. 관련문의 : 031-8075-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