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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확인방법 및 교육자료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2/12/29
  • 조회수3,565

[2022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1. 선발 기준

 가.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나. 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신청서 제출자

 다.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이하인 학생

 라. 직전학기 70점 이상(평점평균 2.0이상) 성적 이수자

 마. 선발순위

  1) 1순위: 신규 근로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 선발

     (1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 희망근로지 학자금지원구간 순위동일자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희망근로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동점자는 직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2) 2순위: 근로지별 신규 국가근로학생 중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0분위~4분위) 우선선발 후 
      
미충원 시에는, 학기중 연장근로 희망자 선발

     ※ 연장근로는 해당부서 추천자를 우선 선발(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 학기중 선발학생이 방학근로를 희망할 경우에는 동일부서에서만 연장근로 가능

  3) 3순위: 탈락된 학생(신규 및 연장)은 성적순으로 미충원 부서 배정

     ※ 탈락자 중에는 학자금지원구간 우선 순위별로 선발(1순위2순위3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순위 동일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로 선발

 바. 선발 제외 대상자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미확인자 및 학자금지원구간 9~10분위

  2)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성적 미달자(백분위 성적 70점 이하)  


2. 국가교육근로 일정

 가.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 홈페이지 교육자료 대체

   ※ 교육자료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 바람

   ※ 2021-1학기부터 위치기반 출근부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사오니 출근부 변경사항 필독

 나. 근로기간 : 2023. 01. 02() ~ 2023. 02. 17()

   ※ 기관(근로지) 사정에 따라서 근로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동계방학 근로는 기간연장 절대 불가(교외근로도 근로기간 동일)

   ※ 한국장학재단 집중근로 선발자도 위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사오니 유의 요망

 다. 근로시간 :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근로지별 근무시간 필히 준수)

   - 교내근로 근무시간 : 하루 최대 7시간(9:00~17:00) [주당 최대 35시간]

   - 교외근로(장학재단 집중근로 선발자 포함) :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라. 시간당급여 : 교내근로 9,620, 교외근로 11,150  



3. 필수사항 (사전교육 자료 확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강 완료)

   ※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미이수자는 근로시간 인정 불가

 . 계절학기 수강자는 학업시간표 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입력)

   ※ 계절학기 수강자는 학업시간표 입력 후, 공강 시간에만 활동 가능

   ※ 온라인 강의시간도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 불가

 다. 업무스케줄 입력(기관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

   ※ 근로지가 변경된 연장근로일 경우에는 교육이수보고서 재작성 후 업로드 필수

   ※ 기본적으로 매주 반복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 필요

 라.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보고서 (신규 근로 및 근로지 변경자 작성 필수)

   (교육내용,사진첨부,서명받기한국장학재단에 이수교육 관련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 필수)

   ※ 이수보고서에는 본인 싸인 및 해당부서 담당자 싸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출근 후 1주일 이내 업로드 요망)


4. 선발 명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근로 -> 대학자체 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에서 확인

 ※ 최종 선발자는 희망근로지 매칭을 완료하였사오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연장 근로신청자는 장학재단 2023년 1월 [출근부 관리] 확인 / 출근부 작성 가능 여부로 선발 확인)

 ※ 한국장학재단 집중근로 선발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칭근로지 확인
    (선발 학생만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매칭근로지 확인 가능함)  


5. 유의 사항

 가.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며, 학적변동일(휴학, 자퇴, 제적 등)로부터 근로불가

   ※ 미등록자는 필히 등록완료(미등록자는 국가근로장학금 미지급 대상)
   
※ 학적변동일자 이후 근로진행 시에는, 추후 근로장학금 환수처리 되오니 필히 유의 

 나. 무단으로 근로지 이탈 또는 결근 등 불성실한 근로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재학중 근로불가)

 다. 부정근로(허위근로 및 대리근로) 절대 불가 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 제한

 라. 해외여행, 연수, 실습, 예비군, 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에는 구비서류 제출(비행기 이티켓 및 근로시간 확인가능 증빙자료)

   - 해외 출입국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추후 부정근로로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및 근로불가

   ※ 해외 출입국 당일에는 국가근로 출근 지양(추후 증빙서류 불충분 시에는 근로장학금 환수처리)

   - 점심시간 근로불가(7~8시간이상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입력 요망)

    ※ , 어린이집 및 장애인보호센터 등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국가근로 선발 후, 실제 근로시작(출근)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근로 1학기 제한

    ※ 국가근로 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사전에 필히 연락 바람

 마. 선발 후, 근로부서에서 불성실 근로로 인하여 학생복지과로 민원접수 시에는 즉시 국가근로 종료 처리

    ※ 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이 제한되오니 성실한 근무 요망


6.
문의 : 국제캠퍼스 학생복지과 (041-750-6547, 041-750-6334)    


7.
국가근로 출근부 동영상 확인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rKTPQ0aYA58(국가근로 출근부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