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1/08/31
- 조회수2,482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o 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구 분 |
대학생 |
|
기초·차상위 |
일반 |
|
금 액 |
500만원 |
300만원 |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o 접수기간 : 2021. 9. 6(월) ~ 9. 30(수)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 고속도로장학재단 안내문.pdf (70.77KB / 다운로드:470회 / 미리보기:36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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