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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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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안내사항 및 교육자료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6/02/26
  • 조회수1,188

1.선발 기준


  가.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나. 2026-1학기 접수기간 내 희망근로지를 선택한 학생


  다.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9분위 이하인 학생


  라. 직전학기70점 이상(평점평균2.0이상)성적 이수자


  마. 선발순위


    1) 희망근로지 내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순으로 우선 선발


       ※1순위: 0~4분위〉2순위: 5~6분위〉3순위: 7~9분위


    2) 희망근로지 내에서 학자금지원구간 순위동일자는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우수자로 선발


       ※백분위 동점자:직전학기 평점평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높은 자로 선발


       ※최종 동점자는 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우수자로 선발


    3) 희망근로지 결원에 따른 인원 충원은 희망근로지 탈락자 중 차순위 학생 선발


       ※학자금지원구간1순위를 우선선발,학자금지원구간 동일자는 직전학기 성적순


  바.  선발 제외 대상자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미확인자 및 학자금지원구간 10분위


    2) 2026-1학기 국가근로 희망근로지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성적 미달자(백분위 성적70점 이하)


    4) 초과학기자(9학기차 이상)


 


2. 근로지 배정 기준:최종 선발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및 성적순에 의한 희망근로지 배정


  ※모집 인원이 미달된 근로지는 예비 선발대상자 중에서 충원하여 배정


  ※국가근로 예비 선발대상자는 학자금지원구간 및 백분위 성적 우수자로 선발


 


3. 국가근로장학생 교육사항


  가.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홈페이지 교육자료 및 근로지별 부서교육으로 대체

     [단,학생복지과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공지하여 전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교육자료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 바람


     ※2021-1학기부터 위치기반 출근부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사오니 출근부 변경사항 필독

  

  나. 근로기간: 2026.03.03.(화) ~ 2026.06.15.(월)


     ※근로기관 사정에 따라서 근로지별 근로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로시간: 1일 최대8시간,주당 월당80시간 이하 (학기당 최대640시간)

 

  라. 근로시급: 교내근로 10,320원,교외근로 12,790원



4. 필수사항(사전교육 자료 확인,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강 완료)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미이수자는 근로시간 인정 불가


  나. 2026-1학기 학업시간표 입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입력)


     ※추후 계절학기 수강자는 학업시간표 재입력 후 공강 시간에만 활동 가능


  다. 업무스케줄은 2026년 3월 3일 입력(기관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


     ※기본적으로 매주 반복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정하여 업로드


  라.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보고서


     (교육내용,사진첨부,서명받기→한국장학재단에 이수교육 관련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 필수)


     ※이수보고서에는 본인 싸인 및 해당부서 담당자 싸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출근1주일 이내 업로드)



5. 선발 명단: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근로->출근부 관리)에서 개별 확인


 - 최종 선발자는 희망근로지 매칭을 완료하였사오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유의 사항


  가.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며,학적변동일(휴학,자퇴,제적 등)로부터 근로불가


     ※미등록자는 등록기간 내에 필히 등록완료(미등록자는 국가근로장학금 미지급 대상)


     ※학적변동자(휴학/자퇴 등)가 근로 시지급된 국가근로장학금도 추후 환수 처리하오니 반드시 유의 요망


    예) 입대휴학자 신청사이트 입력일자가 휴학일자로 잡혀 환수한 사례가 있음


  나. 무단으로 근로지 이탈 또는 결근 등 불성실한 근로로 민원접수 시에는 재학중 근로장학생 선발제한


  다. 부정근로(허위근로 및 대리근로)절대 불가※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 제한


  라.해외여행,연수,실습,예비군,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에는 구비서류 제출 필수(비행기 이티켓 및 근로시간 확인가능 증빙자료)


   - 해외 출입국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추후 부정근로로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및 근로불가


   - 점심시간 근로불가(7~8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1시간 필수 입력 요망)


    ※단,어린이집 및 장애인보호센터 등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국가근로 선발 후,실제 근로시작(출근)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근로1학기 제한


    ※국가근로 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사전 연락요망(근로포기신청서 제출)


  마. 선발 후근로 부서에서 불성실 근로로 학생복지과로 민원 접수 시에는 즉시 국가근로 종료 처리


    ※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이 제한되오니 성실한 근무 요망


  바. 근로지별 업무스케줄(근로시간)은 주당 최소18시간 이상 작성 필수

    ※월당최대근로시간: 80시간(동계방학을 포함한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640시간)


    ※다만,근로지담당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하향 조정했을 경우에는국가근로 가능

  사. 교외근로는학교를 대표하여 선발된 학생임으로 성실한 근무태도로 국가근로 진행 요망


    ※민원 발생 교외근로지는 추후 선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으로 책임감 있는 근무태도 필수



7.문의: 학생복지과 (031-8075-1023, 031-8075-1024)



8.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동영상 확인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rKTPQ0aYA58(국가근로 출근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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