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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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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교내/교외)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6/02/05
  • 조회수895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학기중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안내

 가. 대상자: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자

 나. 신청기간: 2026.02.05.() ~ 2026.02.18.()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로그인 > 왼쪽 전체메뉴 >

      국가근로장학금>희망 근로 장학기관 신청> 2026-1학기 중 설정 후 신청하기>

      일반 근로기관 1개 신청 [희망근로지는 반드시 1개만 신청해야 함]

 라. 근로지별 유의사항

  1) 학과(전공)실습실은 본인의 소속학과만 신청 가능(타학과 학생은 지원 불가)

  2) 교내 학생생활관입학과동물보건학실습실은 면접 실시 예정(선발자 변경 가능)

  3) 교외근로지인 고양시 오금유치원은 사범계열학과만 근로 가능

     ※ 유치원 친인척은 국가근로 불가

  4) 모든 근로기관에서 신청 부서(근로지)와 이해관계 당사자는 국가근로지원 불가

     ※ 근로 부서와 관련 있는 가족 및 친인척 학생은 타부서(기관)로희망근로지 신청 필수

 마. 발표: 2026.02.27.()예정(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게시)

 

2. 선발 기준

 가. 2026-1학기 희망근로지를 선택한 학생

 나.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9분위 이하인 학생

 다. 직전학기70점 이상(평점평균2.0이상)성적 이수자

 라. 선발순위

  1) 희망근로지 내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순으로 우선 선발

      ※ 1순위: 0~4분위2순위: 5~6분위3순위: 7~9분위

      ※ 교내근로지(생활관입학반려동물학전공계열 실습실지원자 중 면접 실시

  2) 희망근로지 내에서 소득분위 순위동일자는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백분위 동점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높은 자로 선발

  3) 희망근로지 결원에 따른 인원 충원은 희망근로지 탈락자 중 차순위 학생 선발

      ※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를 우선선발, 구간 동일자는 직전학기 성적순

      ※ 교내근로지(생활관입학반려동물전공계열 실습실지원자 중 면접접수 반영

 마. 선발 제외 대상자

  1) 초과학기자(9학기차 이상)

  2) 2026학년도 신입생

     ※ 학교 적응기간으로 1학기 중 국가근로는 미선발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미확인자 및 학자금지원구간 10분위

  4) 성적 미달자


3. 국가근로 진행 일정 및 시급

 가.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추후 근로지별 소규모 오리엔테이션으로 실시 예정

 나. 근로기간: 2026.03.03.() ~ 2026.06.15()

     ※ 월최대 근로시간 80시간(학기중 최대 근로시간은 640시간)

 다. 시급: 교내근로 10,320, 교외근로 12,790(예정)

 

4. 유의 사항

 가.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으로 학적 유지 필수(해당학기 등록 필수)

 나. 학적변동자(휴학·자퇴 등)의 경우 학적변동일까지만 근로 진행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는 근로학기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등) 시에는 근로 불가

     ※ 선발 후, 학적변동자(휴학자퇴 등)가 근로를 진행 시에는 기 지급된 근로장학금도 추후 환수조치

 다. 부정근로(허위·대리 등)적발 시 근로종료 및 장학금 환수 처리

     ※ 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 제한

 라. 근로지별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마. 선발 후,근로부서에서 불성실한 근무로 학생복지과 민원접수 시에는 즉시 근로종료

     ※ 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 제한

 바. 학기중, 선발된 국가근로는 하계방학 중에도 동일한 부서로만 국가근로 연장(선발 조건 충족자)이 가능하오니 희망근로지 선택 시에 신중하게 선택요망

 사. 학기 중, 업무스케줄(근로시간)을 최소15시간 이상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선발후 탈락조치할 수 있음.


5. 문의: 학생복지과 (고양창의캠퍼스 031-8075-1023 / 충청국제캠퍼스 041-750-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