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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확인방법 및 교육자료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2/09/01
  • 조회수3,516

[2022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1. 선발 기준

  가.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나. 2022-2학기 접수기간 내 희망근로지를 선택한 학생

  다.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이하인 학생

  라. 직전학기 70점 이상(평점평균 2.0이상) 성적 이수자

  마. 선발순위

    1) 희망근로지 내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순으로 우선 선발

        ※ 1순위: 0~4분위 2순위: 5~6분위 3순위: 7~8분위

    2) 희망근로지 내에서 학자금지원구간 순위동일자는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우수자로 선발

        ※ 백분위 동점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높은 자로 선발

        ※ 최종 동점자는 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우수자로 선발

    3) 희망근로지 결원에 따른 인원 충원은 희망근로지 탈락자 중 차순위 학생 선발

        ※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를 우선선발, 학자금지원구간 동일자는 직전학기 성적순

  바. 선발 제외 대상자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미확인자 및 학자금지원구간 9~10분위

    2)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자

    3) 직전학기 성적 미달자(백분위 성적 70점 이하)

 

2. 근로지 배정 기준 : 최종선발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및 성적순에 의한 희망근로지 배정

   ※ 모집인원이 미달된 근로지는 예비 선발대상자 중에서 충원하여 배정

   ※ 국가근로 예비 선발대상자는 학자금지원구간 및 백분위 성적 우수자로 선발


3.
국가교육근로 일정

.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 코로나19로 인하여 홈페이지 교육자료로 대체

    ※ 교육자료 및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 바람

    ※ 2021-1학기부터 위치기반 출근부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사오니 출근부 변경사항 필독

. 근로기간 : 2022. 09. 05() ~ 2022. 12. 18()

    ※ 기관 사정에 따라서 근로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원활한 학사업무 진행을 위하여 학기말 근로기간 1주 연장 가능(2022.12.25까지)

. 근로시간 : 일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 이하(학기당 최대 520시간)

. 시간당급여 : 교내근로 9,160, 교외근로 11,150

 

4. 필수사항 (사전교육 자료 확인,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강 완료)

      ※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미이수자는 근로시간 인정 불가

  나. 계절학기 수강자는 학업시간표 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입력)

     ※ 계절학기 수강자는 학업시간표 입력 후, 공강 시간에만 활동 가능

     ※ 온라인 강의시간도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 불가

  다. 업무스케줄 입력(기관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

    ※ 기본적으로 매주 반복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 필요

  .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보고서

    (교육내용,사진첨부,서명받기한국장학재단에 이수교육 관련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 필수)

    ※ 이수보고서에는 본인 싸인 및 해당부서 담당자 싸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출근 후 1주일 이내 업로드 요망)

 

5. 선발 명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근로->출근부 관리) 에서 개별 확인

   - 최종 선발자는 희망근로지 매칭을 완료하였사오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발자 중, 희망근로지 변경자는 사전에 학생복지과에서 연락하였사오니 근로지는 최종확인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며, 학적변동일(휴학, 자퇴, 제적 등)로부터 근로불가

      ※ 미등록자는 등록기간 내에 필히 등록완료(미등록자는 국가근로장학금 미지급 대상)

  나. 무단으로 근로지 이탈 또는 결근 등 불성실한 근로진행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근로 1학기 제한)

  다. 부정근로(허위근로 및 대리근로) 절대 불가

      ※ 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 제한

  라. 해외여행, 연수, 실습, 예비군, 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에는 구비서류 제출 필수(비행기 이티켓 및 근로시간 확인가능 증빙자료)

     - 해외 출입국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추후 부정근로로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및 근로불가

     - 점심시간 근로불가(7~8시간이상 근로 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필수 입력 요망)

       ※ , 어린이집 및 장애인보호센터 등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국가근로 선발 후, 실제 근로시작(출근) 전이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근로 1학기 제한

       ※ 국가근로 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에는 사전에 필히 연락 바람

  마. 선발 후, 근로부서에서 불성실 근로로 인하여 학생복지과로 민원접수 시에는 즉시 국가근로 종료 처리 
       ※ 재학 중 국가근로 선발이 제한되오니 성실한 근무 요망  

 

7. 문의 : 국제(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 (041-750-6547, 041-750-6334)

 

8. 국가근로 출근부 동영상 확인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rKTPQ0aYA58(국가근로 출근부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