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0/03/10
- 조회수4,257
선원법 제142조에 의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한국선
복지고용센터에서는 매년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이 되는 학
생은 붙임자료 및 홈페이지(www.koswec.or.kr)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_선원가족_장학생_선발요강.pdf (89.84KB / 다운로드:692회 / 미리보기:56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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