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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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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0/03/10
  • 조회수4,257

선원법 제142조에 의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한국선

복지고용센터에서는 매년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이 되는 학

생은 붙임자료 및 홈페이지(www.koswec.or.kr)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0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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