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2/04/14
- 조회수3,787
『2022학년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모집 공고 |
1. 사업명 : 2022학년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2. 사업목적
가. 초,중등 학생의 학습/정서 및 사회성 등 교육회복 지원
나.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있는 근로기회 제공
다. 사회적 지식나눔 문화 확산과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현
3. 사업기간 : 2022.05.01(일) ~ 2023.02.10(금)
※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4. 사업내용
가. 근로기관: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VMS, 1365(정부인증포탈)등록시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여성가족부 산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내로 제한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활동 불가함
나. 내용 : 근로 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기관의 대상자와 튜터링을 진행하고 시간당 장학금을 지급 받음
다. 지원금액 : 시급 12,500원(연간활동시간 최소 10시간 미만자는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라. 활동가능시간
연간 최소 |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
학기 중 |
방학 중 |
|||
10시간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520시간 |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기준으로 함.
※ 집행예산 잔액결과에 따라 근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학기당 최대 520시간은 방학기간을 포함
5. 선발기준
가. 선발인원 : 20명
나. 기본요건 : 본교 재학생으로 성적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성적요건 : 직전학기 성적 C0 이상(70점/100점만점)
-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없는 학생(지원 당시)
다. 선발 우선순위
- 1순위 : 전년도(2021년) 튜터링 활동(한국장학재단-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멘토링) 재학생
※ 선발 제외대상 : 이전 사업선발자 중 미활동, 중도포기자, 불성실한 근로학생
- 2순위 : 연간(방학포함) 활동이 가능한 저학년
- 3순위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신·편입생은 예외)
※ 최종선발자 중 중도포기자는 추후 사업활동 제한예정
6. 신청기간 및 합격자 발표
가. 신청기간 : 2022.04.14(목) ~ 04.22(금)
나. 합격자 발표 : 2022.04.27(수) 예정
※ 2022학년도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국외 교류대학 교환학생, 교외실습 등 예정자는
신청 자제 요망
※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상황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교/사대생 등 튜터링 사업 신청 |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장학금 환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8. 근로기관 배정 방법
구 분 |
방 법 |
멘토 발굴형(B형) |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활동 진행 |
가. 유의사항
- 튜터링 활동은 1개의 기관에서만 활동가능하며 동시에 복수의 기관에서 활동 불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근로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폐업등), 대학의
승인 후 기관 변경 가능
9. 활동방법
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활동
나.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 이외에 근로기관과 대학 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튜터링 활동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승인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함
※ 단, 튜터(학생), 기관, 대학 3자간 협의 후 활동장소, 활동시간 변경 또는 확대 가능
- 학업시간표(신청시작성)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처리 관련 서류제출도 인정되지 않음
라. 기관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 튜터링] 진행 시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필히 보관해야 하며
추후 대학에 제출을 완료해야 함(영상녹화본, 음성녹음파일, 또는 대체증빙자료 보관)
자료 미비 시 출근부 인정 불가
※ 증빙자료 업로드 : 온라인 튜터링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포함한 화면과 멘토링 진행중
화면을 반드시 캡처하여 출근부 등록을 완료해야 함.
10. 의무사항
가. 학업시간표 입력
나. 업무스케줄 등록(모집기한 이후 대학추천자에 한하여 업로드)
※ 업무스케줄 기준으로만 튜터링 가능(튜터링 활동전 시간에 업무스케줄 반드시 입력)
다.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필수(선발된 자에 한함, 미수강시 온라인 출근부 입력불가)
라. 온라인출근부 작성 필수
- 온라인출근부는 활동 당일 반드시 작성해야 함(입력불가)
※ 위치기반(GPS)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으로 출근 당일만 출근 입력 가능
▶ 위치정보(GPS) 이용 동의자는 실시간으로 활동 즉시 출근부를 입력
(GPS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 위치정보(GPS) 미동의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근부 등록
- 장학금은 기관 및 대학의 온라인출근부 승인 후 지급
- 학기 중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필히 등록을 완료한 재학생만 지급 가능(휴학생, 제적생, 졸업생, 지급 불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출근부 미작성 건의 경우 사유서를 통해 입력가능
11.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지급액: 12,500원(시간당 급여) × 실제 튜터링 시간
나. 지급시기: 매월(익월) 2주 뒤 금요일 지급 예정
(단, 출근부를 기관에서 심사 후 대학제출이 기한 내에 완료되었을 경우)
다. 지급방법: 본인이 장학재단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12. 유의사항
가.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수혜 가능
(단, 교내장학금 활동시간과 중복이 없어야 함)
※ 중복참여금지: 국가근로장학사업, 중부근로, 중복 참여 불가
※ 기존 참여 사업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타 사업 참여가능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에 참여 가능
- 대학 선발(추천 및 기관 배정)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불가
-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 불가
※ 시간표 입력, 기관 배정, 업무스케줄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가능
ㅇ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단, 학업시간표 변동이 발생 가능한 경우(개강·종강 주 또는 실습시간표 등) 대학이 관리자 포털의 시간표 정정기간을 활용하여 유동적으로 운영
나.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다. 튜터링 활동 1주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
라. 튜터 자격 박탈
- 튜터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허위서류 제출자,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유형 |
정의 |
제재 |
허위근로 |
멘토링을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근로중단,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4개 학기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근로중단, 튜처·대리근로자는 확정시점부터 2개 학기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멘토 본인이 아닌 타인이 멘토링을 대신한 경우 |
ㅇ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기관 방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
13. 기타(문의) : 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 근로장학 담당
충청캠퍼스 041-750-6548 / 고양캠퍼스 031-8075-1023
- 붙임1-교사대생 튜터링 장학사업 안내(2022년)-한국장학재단.pptx (267.05KB / 다운로드:296회 / 미리보기:30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2022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 튜터 시스템 메뉴얼(학생용)-한국장학재단.pptx (7.28MB / 다운로드:369회 / 미리보기:29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2022년 대학생 튜터링사업 기관등록 신청서.hwp (48KB / 다운로드:318회 / 미리보기:29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공지글-교사대생 등 튜터링 사업 모집 공고(2022학년도).hwp (48KB / 다운로드:286회 / 미리보기:29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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