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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튜터 모집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2/04/14
  • 조회수3,787

2022학년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모집 공고

 

1. 사업명 : 2022학년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2. 사업목적

  가. 초,중등 학생의 학습/정서 및 사회성 등 교육회복 지원

  나.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있는 근로기회 제공

  다. 사회적 지식나눔 문화 확산과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현


3.
사업기간 : 2022.05.01() ~ 2023.02.10()

   ※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4. 사업내용

  가. 근로기관: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VMS, 1365(정부인증포탈)등록시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여성가족부 산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내로 제한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활동 불가함

  나. 내용 : 근로 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기관의 대상자와 튜터링을 진행하고 시간당 장학금을 지급 받음

  다. 지원금액 : 시급 12,500(연간활동시간 최소 10시간 미만자는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라. 활동가능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기준으로 함.

   ※ 집행예산 잔액결과에 따라 근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학기당 최대 520시간은 방학기간을 포함


5.
선발기준

  가. 선발인원 : 20

  나. 기본요건 : 본교 재학생으로 성적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성적요건 : 직전학기 성적 C0 이상(70/100점만점)

      -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없는 학생(지원 당시)

   . 선발 우선순위

      - 1순위 : 전년도(2021) 튜터링 활동(한국장학재단-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멘토링) 재학생

      ※ 선발 제외대상 : 이전 사업선발자 중 미활동, 중도포기자, 불성실한 근로학생

      - 2순위 : 연간(방학포함) 활동이 가능한 저학년

      - 3순위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편입생은 예외)

      ※ 최종선발자 중 중도포기자는 추후 사업활동 제한예정

  

6. 신청기간 및 합격자 발표

  가. 신청기간 : 2022.04.14() ~ 04.22()

  나. 합격자 발표 : 2022.04.27() 예정

      ※ 2022학년도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국외 교류대학 교환학생, 교외실습 등 예정자는

         신청 자제 요망

      ※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상황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교/사대생 등 튜터링 사업 신청

  나. 허위서류 제출자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 장학금 환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8. 근로기관 배정 방법

구 분

방 법

멘토 발굴형(B)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활동 진행

 


. 유의사항

  - 튜터링 활동은 1개의 기관에서만 활동가능하며 동시에 복수의 기관에서 활동 불가

    ※ ,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근로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폐업등), 대학의

       승인 후 기관 변경 가능 


9. 활동방법

  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활동

  나.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 이외에 근로기관과 대학 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튜터링 활동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승인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함

       ※ , 튜터(학생), 기관, 대학 3자간 협의 후 활동장소, 활동시간 변경 또는 확대 가능

       - 학업시간표(신청시작성)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처리 관련 서류제출도 인정되지 않음

   라. 기관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 튜터링] 진행 시에는 관련 근거자료를 필히 보관해야 하며

       추후 대학에 제출을 완료해야 함(영상녹화본, 음성녹음파일, 또는 대체증빙자료 보관)

       자료 미비 시 출근부 인정 불가

      ※ 증빙자료 업로드 : 온라인 튜터링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포함한 화면과 멘토링 진행중

         화면을 반드시 캡처하여 출근부 등록을 완료해야 함.


10.
의무사항

  가. 학업시간표 입력

  나. 업무스케줄 등록(모집기한 이후 대학추천자에 한하여 업로드)

      ※ 업무스케줄 기준으로만 튜터링 가능(튜터링 활동전 시간에 업무스케줄 반드시 입력)

  다.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필수(선발된 자에 한함, 미수강시 온라인 출근부 입력불가)

  라. 온라인출근부 작성 필수

     - 온라인출근부는 활동 당일 반드시 작성해야 함(입력불가)

     ※ 위치기반(GPS)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으로 출근 당일만 출근 입력 가능

     ▶ 위치정보(GPS) 이용 동의자는 실시간으로 활동 즉시 출근부를 입력

        (GPS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 위치정보(GPS) 미동의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근부 등록

        - 장학금은 기관 및 대학의 온라인출근부 승인 후 지급

        - 학기 중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필히 등록을 완료한 재학생만 지급 가능(휴학생, 제적생, 졸업생, 지급 불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출근부 미작성 건의 경우 사유서를 통해 입력가능


11.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지급액: 12,500(시간당 급여) × 실제 튜터링 시간

  나. 지급시기: 매월(익월) 2주 뒤 금요일 지급 예정

      (, 출근부를 기관에서 심사 후 대학제출이 기한 내에 완료되었을 경우)

  다. 지급방법: 본인이 장학재단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12.
유의사항

  가.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수혜 가능

      (, 교내장학금 활동시간과 중복이 없어야 함)

      ※ 중복참여금지: 국가근로장학사업, 중부근로, 중복 참여 불가

     ※ 기존 참여 사업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타 사업 참여가능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에 참여 가능

        - 대학 선발(추천 및 기관 배정)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불가

        -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 불가

      ※ 간표 입력, 기관 배정, 업무스케줄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가능

       ㅇ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 학업시간표 변동이 발생 가능한 경우(개강·종강 주 또는 실습시간표 등) 대학이 관리자 포털의 시간표 정정기간을 활용하여 유동적으로 운영

   나.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다. 튜터링 활동 1주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

   라. 튜터 자격 박탈

       - 튜터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허위서류 제출자,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유형

정의

제재

허위근로

멘토링을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근로중단,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4개 학기 참여 제한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중단, 튜처·대리근로자는 확정시점부터 2개 학기 참여 제한

대리근로

멘토 본인이 아닌 타인이 멘토링을 대신한 경우



    ㅇ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기관 방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


13.
기타(문의) : 충청캠퍼스 학생복지과 근로장학 담당

     충청캠퍼스 041-750-6548 / 고양캠퍼스 031-807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