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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신청기준 변경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09/01
  • 조회수2,075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신청기준 변경안내

변경사유 :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에 따라 성적평가기준이 제한적 절대평가로


                  시행되어 A학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졸업신청자격조건을 상향함



변경사항 : 조기졸업신청 및 자격상실 기준상향


   •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 4.0이상 4.2이상


     (, 평가기준 완화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적 절대평가가 상대평가 기준으로 완화되는 시점까지 적용)


   • 2021.09.01.신청기준 : 2020-1학기~2021-1학기 성적4.2



적용 : 2021-2학기 조기졸업신청 대상 성적기준


   - 2020년도 1학기 이후 성적 :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F학점) 과목이 없이 4.2이상인자


   - 2019년도 2학기 이전 성적 :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F학점) 과목이 없이 4.0이상인자



기타사항 : 기존 2021.08.01. 이전 신청자는 기존 기준 적용함


                 (매학기 17학점이상 수강 및 4.0이상 적용)



규정 개정 사항















현 행


개정안


4(조기졸업의 운영)


신청자격


1. 생략


2.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 취득 과목이 없는 자


3.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생략


자격상실


1.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달인 자




4(조기졸업의 운영)


신청자격


1. ‘현행과 같음


2.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 취득 과목이 없는 자


3.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다만, 재난 등으로 인해 제한적 절대평가로 적용한 해당학기는 학기별 평점평균 4.2이상인자)


현행과 같음


자격상실


1.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미달인 자 (다만, 재난 등으로 인해 제한적 절대평가로 적용한 해당학기는 학기별 평점평균 4.2미달인자)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4(조기졸업의 운영) 신청자격과 자격상실은 개정 시행일 이전에 조기졸업신청자에 한해서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