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자기 주도적 학생자율설계전공 공모 안내 1. 자율설계전공 정의 : 기존의 단일전공이나 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학생 본인의 진로목표 혹은 관심분야에 따른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형태로 이수완료 시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함. 2. 신청대상 : 두 개학기 이상 이수자로 평점평균 2.0이상 인자 단, 편입생은 3학년 2학기부터 신청가능 3. 편성기준 및 이수요건(학위수여) 가. 편성 기준
구분, 편성기준, 비고
번호 |
편성기준 |
비고 |
1 |
2개 이상 전공의 교과과정 교차 |
지도교수 지정 |
2 |
교과구분이 전공위주 구성 |
교양교과 일부 포함 가능 |
3 |
42~54학점 이하로 구성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편성 불가 |
4 |
기 이수완료 교과는 18학점 이내로 포함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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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내외 현장실습 과목 포함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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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수요건 및 학위수여
구분, 이수요건, 비고
구분 |
이수요건 |
비고 |
졸업기준 학점 |
36학점 이상 이수 |
복수학위 취득 |
졸업인증 및 논문대체 |
신청당시 본인이 지정하여 승인받은 형식 |
4. 선정기준
평가항목, 전공명 적합성, 교과목 구성, 전공설치 사유 및 학업계획, 합계
평가항목 |
전공명 적합성 |
교과목 구성 |
전공설치 사유 및 학업계획 |
합계 |
평가점수 |
20점 이내 |
50점 이내 |
30점 이내 |
100점 |
※평가점수 70점 이상시 승인 5. 추진일정 및 운영내용
업무명, 추진기간, 내용
업무명 |
추진기간 |
내용 |
신청서 접수 |
~07.30(금) |
자율설계전공 신청서 접수 |
학생자율전공 평가위원회 |
08.17(화) 예정 |
자율설계전공 평가 |
교육과정 심의 |
11월 중 |
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 심의 |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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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부터 운영 |
- [서식1] 자기주도적 자율설계전공 신청서
- [서식2]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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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 및 기타사항 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도교수 배정 나. 자율설계전공 이수 중 중도 포기 시 기이수한 교과과정은 일반선택 및 교양으로 인정됨 다. 주전공으로 자율설계전공의 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 라.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자율설계전공의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9학점 범위내에서 전공 이수 학점에 대해 중복 인정함. 단, 졸업학점의 총 이수 학점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음. 7. 문의전화 : 교무과 041)75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