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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작성부서입학과
  • 작성일시2021/04/28
  • 조회수2,764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중부대학교 학칙 제 5

현행

개정안

비고

17(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시사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17(입학허가)

입학허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용어정리

 

 

 

 

22(편입학)

편입학(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포함)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편입학의 경우 전기 편입 시 미충원 인원을 후기 편입학에 선발할 수 있다.

생략

4학년 편입학의 경우 국내외 정규대학() 3년제 동일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하는 소정의 전적대학()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여석이 있을 때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학과 판단기준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2(편입학)

편입학(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포함)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은 후기 편입학에 선발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4학년 편입학의 경우 국내외 정규대학() 3년제 동일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하는 소정의 전적대학()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여석이 있을 때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학과 판단기준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29(입학. 편입학등) 2항에 따라 매년 1회 전기(3월 편입생) 모집만 가능하며, 국내외 학기차이를 고려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편입학 전형은 전·후기 실시 가능

 

용어정리

 

 

 

 

 

 

*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1.5.11() 12: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2. 제출처: 입학과

3. 제출방법: 이메일(kjw4011@joongbu.ac.kr)

4. 관련문의: 041-750-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