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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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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학사[수업]운영 가이드라인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03/16
  • 조회수4,137

사회적거리 대응 단계 적용 수업 및 시험[평가]운영 기본 방침안내

- 2021-1학기 수업/성적평가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1-1학기 과목별 수업기간은 15주 수업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에 한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주 이내에서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과목별 특성(강의실 환경 등 코로나19 방역 포함)에 따라 대면강의, 비대면강의,
   혼합형강의(대면+비대면)실시
- (교양교과목) 전면 비대면강의(실시간 비대면수업 확대 권고, 녹화형 원격강의 운영) 원칙.
   다만, 실습형 교양과목은 대면수업 제한적 허용(최소과목 허용)
- (전공이론교과목) 전면 비대면 강의(실시간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녹화형 원격강의 허용) 원칙
   다만, 과목의 특수성이 있는 교과목과 실습형 전공이론 과목은 대면수업 제한적 허용(최소과목 허용)
- (전공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대면수업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및 강의실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하이브리드
  (대면+비대면강의 동시 가능) 수업 또는 비대면수업 실시
-(시험) 대면시험이 원칙이되,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비대면시험
  권고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중 대면시험은 1회 실시 권고
  * (시험일정) 중간고사 : 7주차~8주차 중 자율실시, 기말고사 : 15주차 실시
    (과목의 특성상 필요시 14주차 기말고사 시험 실시 허용)
  * 비대면 시험 지속이 예상될 경우 성적평가 항목 중 과제평가, 수업참여(질의/토론 등) 등 평가점수 확대권고
  * (학생 성적공개 항목 확대 예고) 2021-1학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범위를 평점만이 아닌 출석, 과제평가점수,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점수, 총점수, 취득평점 평점 공시 예정임
-(성적평가) 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용하여 과목별 상대평가(A~A+ : 30% 이내, B~B+ : 40%이내)/
  절대평가(A~A+ :50%이내)를 준용하되 사회적 변화 및 코로나19 학사제도 대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보강주간 폐지)2021-1학기 보강주는 폐지. 15주 운영 원칙
  * 보강일 : 국경일 및 교원 개인 휴강 등의 보강은 해당일에 비대면 강의 실시 원칙(실습/실기 과목 포함)
-(출석 허용)코로나 감영병에 의한 확진 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에 한해 공.병결처리(출석인정)로 제한적 인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1-1학기 코로나19대응 학사(수업)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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