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현장실습지원센터
- 작성일시2026/05/14
- 조회수444
2026학년도 S학기에 실시하는 현장실습학기제(계절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실습학기제(계절제)신청서를 접수하오니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6학년도 S학기 현장실습학기제(계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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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운영시기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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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율 (유급) |
26.06.16(화)~07.20(월) |
4주(20일) |
3 |
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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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6(화)~08.18(월) |
8주(40일) |
6 |
P/F |
2. 현장실습 참여대상
가. 참여 대상
- 3,4학년 재학생
- 1~2학년,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신청불가
나. 학점 인정 :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이수가능)
3. 실습기관
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대표제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 정부기관 및 공기업
라.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마.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
4. 실습기업(관)의 의무
가. 현장실습교육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
나.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시간 및 최저 임금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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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 현장실습 |
자율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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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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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기 준 |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7)(365÷12) 값의 소수점이하 올림값 ⇒ [(8×5+8)÷7]×(365÷12)=208.57≒209시간 |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8×5+8)÷7]×(365÷12)=208.57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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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 시간비율 × 최저시급) ⇒ 209시간×0.75×10,320원 = 1,617,660원 |
∎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 시간비율 × 최저시급) ⇒ 209시간×0.30×10,320원 = 647,0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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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실습지원비 지급(월 기준)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최저임금의 75/100 지급 (1,617,660원 이상)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최저임금의 25% 초과 지급 (647,064원 이상) |
5. 학교 지원사항
- 학생 상해보험 가입
- 장학금 10만원 지급(성적이수자)
6.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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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업무명 |
추진기간 |
추진대상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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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장실습 업체모색& 실습기관 신청 |
~ 2026.06.08.(월) |
실습기관& 학과 |
▣ 실습기관 - 매뉴얼 제1호 서식 서면점검서(표준만) -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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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장실습(계절제) 신청서 제출 |
~ 2026.06.08.(월) |
실습기관& 대학&학과 |
▣ 학과 - 서면점검서 및 운영계획서 검토 및 ▣ 학생 - 사전동의서 - 산업안전교육 이수증[산업 안전]2026년 산업 안전교육] (https://withub.step.or.kr/main.do 현장실습 이수 신청서, 계획서,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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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습확정 및 3자 협약 |
~ 2026.06.08.(월) |
실습기관& 학생&대학 |
▣ 실습기관→학과→대학 스캔본 공문 발송 - 별지 제2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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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교육 |
고양창의 |
2026.06.12.(금) 오후 1시 30분 |
학생 |
- 대면(시간 추후 안내) - 성폭력 예방 및 예절교육 - 현장실습 관련 서류 작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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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국제 |
2026.06.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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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해 보험가입 및 |
2026.06.12.(금)~ 2026.06.30.(화) |
대학 |
▣ 현장실습지원센터 상해보험 가입 및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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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현장실습(계절제) 운영 |
2026.06.16(화) ~ 2026.08.18(화) |
실습기관 & 학생 |
▣ 현장실습 시행(4주,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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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
~ 2026.06.30(화) |
실습기관 |
▣ 산재보험 가입 후 1주일이내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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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현장 지도방문 |
2026.06.22.(월)~ 2026.08.07.(금) |
지도교수 |
▣ 지도교수 :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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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에는 사전 안내 예정
7. 유의사항 및 행정협조 사항
가. 실습 학생
1) 법정공휴일(주말) 현장실습 인정 불가(실습기간 산정 시 유의)
2) 복수(연계)전공자가 현장실습(학기제)을 주전공 학과가 아닌 타학과(복수전공)에서 이수시에는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처리되오니 유의 요망(졸업 이수학점에는 포함)
3)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실습 내용 변경 불가
4) 현장실습 시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정 금지
5) 현장실습 중도 포기 시에는 학점 미인정(F학점) 및 교내 실습지원비 미지급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학과(전공)사무실에 미제출 시 학점 미인정(F학점)
나. 실습 학과(전공) 교원(지도교수)
1) 현장실습 지도방문 실시 1회 필수
2) 현장실습 지도방문 실시 교원에 한하여 교원업적반영(출장복명서 제출 필수)
3) 현장실습 지도방문 미실시 교원 대상 다음 학기부터 1년간 현장실습 지도교수 배정금지
4) 운영 전 화학물, 유해물질, 제조 생산 관련 직무 매칭 시 사전 현장점검 요청
다.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2026.06.08(월)(제출기한 엄수)
붙임 1) [혁신] 2026-S학기(표준) 현장실습(계절제) 1부.
2) [혁신] 2026-S학기(자율) 현장실습(계절제) 1부.
3) [경기 RISE] 2026-S학기(표준) 현장실습(계절제) 1부.
4) [경기 RISE] 2026-S학기(자율) 현장실습(계절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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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2026-S학기(표준) 현장실습(계절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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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2026-S학기(자율) 현장실습(계절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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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RISE] 2026-S학기(자율) 현장실습(계절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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