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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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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공결신청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6/02/26
  • 조회수753

2026-1학기 공결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결접수기간 : 2026.03.03.() ~ 2026.05.29.()

※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학과 제출

※ 신청기간 엄수

 

2. 공결인정범위

 


신청구분

공결구분

내용

개인사유

(학생신청)

직계존비속의사망

부모 및 자녀, 조부모 및 형제의 사망

결혼

본인 및 형제·자매·자녀결혼

병무청통지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질병결석

질병 및 격리수용이 필요한 전염병 감염자

조기취업자

조기취업으로 신청한 자

기타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사유

(부서신청)

정부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국내·외 회합 참석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학생회임원

학생회 임원의 국내·외 회합 참석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체육특기자

체육·예술 등 관련 대회 및 훈련를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행사

교내·외 주요 행사에 참가를 위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육실습

교육실습 등 정규 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공결구분별 증빙서류 및 공결인정기간은 첨부파일 참조

 `

3. 행정절차

공결

발생

결석계신청 및 신청서 출력

결석계신청서+증빙서류 제출

협조전발송

증빙서류확인

최종

승인

전자출결
확인

학생

 

학생

 

학생

 

학부()

 

교무과

 

교무과

 

학생


4.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가제출서류 결석계신청서관련증빙서류(첨부파일 참조)

  나공결접수기간 이후의 출석처리는 담당교수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아야함.

  다원격강의는 공결 인정에서 제외됨.

  . 시험 및 출석 등 성적평가와 관련된 부정행위자는 당해 교과목 성적이 감점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별도의 징계가 부과될 수 있음.

 

5. 문의사항 교무과(031-8075-10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