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현장실습지원센터
- 작성일시2026/01/28
- 조회수968
|
Ⅰ |
목적 |
실무능력과 경험을 요구하는 취업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기업체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실무 능력과 현장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현장 실습 운영하기 위함
|
Ⅱ |
관련근거 |
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나. 중부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가입
의무를 준수한 실습기업(관)에 한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Ⅲ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번호 |
업무명 |
추진기간 |
추진대상 |
내 용 |
|
|
1 |
현장실습 업체모색& 실습기관 신청 |
~ 2026.02.23.(월) |
실습기관& 학과 |
▣ 실습기관 매뉴얼 제1호 서식 서면점검서(표준만)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
|
2 |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제출 |
~ 2026.02.23.(월) |
실습기관& 대학&학과 |
▣ 학과 서면점검서 및 운영계획서 검토 및 매칭 ▣ 학생 사전동의서 산업안전교육 이수증[산업 안전]2026년 산업 안전교육] (https://withub.step.or.kr/main.do) 현장실습 이수 신청서, 계획서, 통장사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협약서 |
|
|
3 |
실습확정 및 3자 협약 |
~ 2026.02.23.(월) |
실습기관& 학생&대학 |
▣ 실습기관→학과→대학 스캔본 공문 발송 별지 제2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
|
|
4 |
사전교육 |
고양창의 |
2026.02.25.(수) 17:00~18:30 |
학생 |
Zoom 성폭력 예방 및 예절교육 현장실습 관련 서류 작성 안내 |
|
충청국제 |
|||||
|
5 |
상해 보험가입 및 수강신청 |
2026.02.26.(목)~ 2026.03.13.(금) |
대학 |
▣ 현장실습지원센터 상해보험 가입 및 수강 신청 |
|
|
6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2026.03.03(화) ~ 2026.06.15(월) |
실습기관 & 학생 |
▣ 현장실습 시행(12주, 15주) |
|
|
7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
~ 2026.03.20(금) |
실습기관 |
▣ 산재보험 가입 후 1주일이내 증명서 제출 |
|
|
8 |
현장 지도방문 |
2026.03.16.(월)~ 2026.06.01.(월) |
지도교수 |
▣ 지도교수 :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
|
|
Ⅳ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1. 실습기간 및 실습기관
가. 실습구분 : 현장실습학기제를 유급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하여 운영
나. 실습기간
|
구 분 |
운영시기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성적평가 |
|
표준·자율 (유급) |
26.03.03(화)~05.25(월) |
12주(60일) |
12 |
P/F |
|
26.03.03(화)~06.15(월) |
15주(75일) |
18 |
P/F |
다. 실습운영 시간(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17조, 제17조의2)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1조 1항
2. 현장실습 참여대상
가. 참여 대상
- 3,4학년 재학생
- 편입생의 경우 4학년 재학생
- 1~2학년,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신청불가
나. 학점 인정 :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이수가능)
3. 실습기관
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대표제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라.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마.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
4. 실습기업(관) 제외대상
가. 산재보험 미가입 기업
나. 실습기관과 학생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프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다. 소비, 향락업체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족합한 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
라. 국가 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마. 실습을 통하여 단순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업체, 3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실습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업체
바.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등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다른 보육현장실습
-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고시」에 따른 사서 실습
사. 평가·인증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등
-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의 현장실습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조종사, 해기사 등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
|
|
|
|
|
|
|
제1장 총칙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
5. 실습기업(관)의 의무
가. 현장실습교육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
나.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시간 및 최저 임금(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
|
구분 |
표준 현장실습 |
자율 현장실습 |
|
근무 형태 |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
실습지원비 기 준 |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7)(365÷12) 값의 소수점이하 올림값 ⇒ [(8×5+8)÷7]×(365÷12)=208.57≒209시간 |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8×5+8)÷7]×(365÷12)=208.57 ≒209시간
|
|
∎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 시간비율 × 최저시급) ⇒ 209시간×0.75×10,320원 = 1,617,660원 |
∎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 시간비율 × 최저시급) ⇒ 209시간×0.30×10,320원 = 647,064원 |
|
|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월 기준)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최저임금의 75/100 지급 (1,617,660원 이상)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최저임금의 25% 초과 지급 (647,064원 이상) |
6. 학교 지원사항
가. 학생지원
- 학생 상해보험 가입
- 장학금 10만원 지급(성적이수자)
|
Ⅴ |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생 관리 |
1. 실습관리자(소속학과 및 지도교수)
대상자 선발, 사전교육참여, 실습업체 및 실습내용심의, 성적평가, 현장지도방문
2. 현장지도 방문
가. 기준 : 실습기관별 1회 방문 필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24조(지도) ⑥ 현장지도방문을 미실시한 지도교수는 해당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1년간 현장실습학기제 지도교수로 배정할 수 없다)
나. 중점사항 : 학생관리(직무수행 여부점검), 실습환경 점검, 실습대상기관 관계유지
다. 지도방문비 : 국내외여비규정 제4조『여비의 종규 및 지급 구분』의거하여 출장비 지급
라. 제출서류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제출처 |
비 고 |
|
지도방문 2주전 |
출장신청서 (기념품 신청서) |
교원인사과 현장실습지원센터 RISE 인재양성팀 |
전자결재 |
|
지도방문 후 7일 이내 |
출장복명서 (현장지도 방문 결과보고서 현장지도 방문 평가보고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RISE 인재양성팀 |
전자결재 |
* RISE 사업관련학과는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RISE 인재양성팀 수신자 지정
3. 성적평가 방법[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25조(평가)]
|
평가방법 |
환산점수 |
등 급 |
비고 |
|
자기평가 10%+실습기관평가 70%+지도교수평가 20% |
60점 이상 |
PASS |
|
|
60점 미만 |
FAIL |
|
4. 지도방문 결과 교원업적 점수 반영
가. 교원업적 점수(Ⅳ. 산학협력영역 평가점수 : 산학협력(교육) : 현장실습지도
▪ 계절제 현장실습 지도학생수 3명당 1건 인정 → 10점
▪ 학기제 현장실습 지도학생수 2명당 1건 인정 → 10점
▪ 글로벌 현장실습(해외) 지도학생수 1명당 1건 인정 → 10점
나. 현장실습 지도방문 실시 교원에 한하여 교원업적반영
다. 운영 전 화학물, 유해물질, 제조 생산 관련 직무 매칭 시 사전 현장점검 실시
|
Ⅷ |
유의사항 |
1.학생
가. 수강 신청 가능 최대 학점을 넘지 않는 선(현장실습포함)에서 원격강의 수강 가능
나. 법정공휴일(주말) 현장실습 인정 불가(실습 기간 산정 시 유의)
다. 복수/연계전공자가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중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할 경우
복수/연계전공 졸업학점 산출 시 복수/연계전공 학점으로 미포함(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산출됨)
라. 복수/연계전공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최대 ‘6학점’ 까지 복수 /연계전공 학점 인정 가능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복수/연계전공자가 주전공이 아닌 복수/연계전공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중 학기제를 이수할 경우 복수/연계전공 졸업학점 산출 시 복수/연계전공의 전공학점으로는 미인정되며, 일반선택학점으로
산출된다.(개정 2021.10.21.)
- 복수/연계전공자 중 주전공이 아닌 복수/연계전공의 현장실습학기제를 참여할 경우 현장실습학 기제 중 계절제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최대 6학점’까지만 복수/연계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10.21.)
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 내용 변경 불가
바. 학점 미인정(F) 및 지원금 미지급 경우
1)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학과에 제출(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3) 중도 포기 인정을 불허하나, 다음 예외 사항은 유예기간을 두고 인정함.
※예외사항
✱ 다음 사유로 불가피하게 중도 탈락한 자에 한하여 차후 잔여시간 보충 인정
① 실습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천재지변, 산업안전사고, 업체부도, 상급 기관의 실습 허용지침 변경 등)
☞ 인정 범위 내 해당이 없는 단순 탈락의 경우 실습 미인정
사. 질병으로 인한 재택근무는 실습기간의 1/4까지만 허용
- 기관 공문 및 '현장실습 변경신청서' 작성 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아. 현장실습 시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수정 금지 → 사전교육 시 작성방법 안내 예정
-
양식_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표준).hwp
(140.5KB / 다운로드:59회 / 미리보기:4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양식_202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자율).hwp
(241.5KB / 다운로드:53회 / 미리보기:3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안내 - 수강신청 기간 4학년 및 장애대학생 [2026.02.09. (월) 10:00 ~ 16:00], 전체학년 [2026.02.10.(화) 10:00 ~ 02.13.(금) 16:00], 신입생 [2026.02.25.(수) 10:00 ~ 02.27.(금) 16:00] - 수강신청 정정기간 [2026.03.03.(화) 10:00 ~ 2026.03.09.(월) 16:00] 수강신청 바로가기 * 수강신청기간에만 접속 가능 * 전체일정 학사공지 확인](/upload/popupzone/a1/17700914537331.jpg)


식단표
편의시설
캠퍼스안내
종합정보
학생상담&
도서관
사이버
증명서발급
금주의식단
종합정보
그룹웨어
도서관
사이버강의실
전자출결시스템
입학정보
학과소개
장학제도
학생생활관
캠퍼스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