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6/01/09
- 조회수53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3호
2026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26년도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심한식
1. 신청 개요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 양성기관은 신청자 서류 접수 후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발급 신청
| 신청자 | 양성기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사정 |
| 양성기관 접수일정 내 서류 제출 | 신청서류·자격확인 | 자격증 제작 및 교부 |
| (1차)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 자격증 제작·자격증 교부 (양성기관으로 발송) | |
※ (필수)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학습자 개별 신청은 불가함.
3.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6. 2. 2.(월) ~ 2. 23.(월) 자정까지
-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 구분 | 접수기간 | 자격증 교부 | |
|---|---|---|---|
| 신청자 -> 양성기관 |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 제1차 | 1.12.(금) ~ 2.6.(금) | 2.2.(월) ~ 2.23.(월) | 3.31.(화) |
- 양성기관의 접수 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각 양성기관별 자체 공지를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서류 접수
- 양성기관은 각 차시별 접수 마감일까지 자격발급 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접수 기간,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는 제3차 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edu.nile.or.kr)에 온라인 자격발급 신청 완료 후 전자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 (1차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양성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자별 신청정보 입력(마감일 2. 23. (월) 자정까지 가능)
- (2차 서류제출)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전자공문 발송 후 신청서류를 하단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사 주소로 접수 기한 내 우편 제출
-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2. 23. (월))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5. 유의 사항
- 자격발급 신청 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폐기 처리함.
- ※ 단,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 외국 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에 한하여 별도 신청 시 반환 가능(신청자 비용 부담)
- ※ 외국대학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번역공증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함.
- 신청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발급이 불가함.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발급 발급신청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3월 13일(금)까지 처리 미완료 시 자격증 교부 불가함.
-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2008년 2월 18일 이후 운영된 과목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관련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100)
-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여 양성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함.
6. 관련 문의
평생교육사 안내전화(☎ 1577-3867, 평일 13~17시 운영)
-
관련문서 각1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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