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개요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19조 제24조, 제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조 (경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인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 하는 교육 훈련기관 (이하 '학점은행기관 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인정 학점 이상 이 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