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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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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홈페이지

    제12조(재입학)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는 자퇴 및 제적된 다음 학기로부터 8학기 이내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제외된다. 재입학한 자의 자퇴 및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소정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14조(외국인 학생)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은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중부대학교

    ,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직장퇴사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사람전출신고 기간 학 생 : 휴학,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신고 교직원 : 퇴사시 당일 신고전출신고 방법 : 방문 및 유선신고 충청캠퍼스 : 웅재관 207-1호(11번 건물), 041-750-6549(fax : 041-750-6831) 고양캠퍼스 : 세종관 328-1호, 031-8075-1081(fax : 031-8075-1082) ※ 학적변동자(졸업자, 휴학자 등 학생보류대상에서 제외되는자) 전출처리 유의사항 1학기(3. 1. ~ 8. 31.)

  • 중부대학교

    자퇴 :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것 제적 :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것 재입학 :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것 * 관련문의:교무과 충청캠퍼스 정금관 1층 (041)750-6534 복수(부)전공/전과 복수전공 : 적성에 맞는 학문을 선택하여 주전공 외에 제2,3전공을 이수하여, 2~3종의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 연계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한 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 융합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융합한 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 부전공 : 합습에 도움이 되는 전공, 관심있는 분야의 전공 선택(학위 미인정, 졸업시 학위증에 부전공 사항 기재

  • 중부대학교

    주차 등록은 최대 2대까지 가능하며, 2번째 차량 등록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가족 및 친지 등의 차량인 경우)를 행정지원처(고양)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정기권 환불은 학기권에 한하며, 환불 사유는 군 입대, 자퇴, 퇴직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용일수만큼 차감되어 환불됨을 알려 드립니다.최초 신청자의 경우 승인처리시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자수신 시 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신청 시에만 승인과정이 필요하며, 이후 연장신청 시에는 별도의 승인과정이 없음)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주차장 운영 시간은 06:00 ~ 24:00이며, 정기권 신청 차량은 운영시간 외시간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세종관 및 인농관 전면부 도로(서애로)는 학생들의 주 보행로로 활용되므로 안전상의 목적으로 차량진입을 금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학과

    다만, 휴학중인 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구성)」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그리고 기획부장, 홍보부장, 총무부장 각 1인으로 구성하며, 그 외 임원들로 구성된다.     「제7조 (효력정지)」본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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